[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6~8월 태풍 등 기상악화 시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안전대책이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장마·태풍 등 기상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여객선·낚싯배 등 선박 이용수요도 급증하는 만큼,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성수기에 앞서 7월 13일까지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출항전 안전점검,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모습. [사진제공=해양경찰청] |
또 화물선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안전관리절차를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도 강화한다.
여객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항만건설 현장, 위험물 하역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국민안전감독관의 경우는 선박 기본 안전수칙 등과 관련한 비노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악천후 비상대응 요령 등 현장교육도 시행한다.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구명장비 작동체험, 안전수칙 홍보 등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이 전개된다.
이 밖에 선박 모니터링 등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름철 특별대책본부(해수부‧지방청‧선박안전공단)가 운영에 들어간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무더위로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박 이용객도 구명동의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