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의 길잡이 역할인 위성 항법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책임운영기관장 공모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직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위성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관리, 해양기상신호표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 제공 등을 관장하는 자리다.
응시 자격은 일반요건, 자격증요건, 공무원경력요건, 부서단위책임자경력요건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해양, 해운항만, 항로표지 관련분야 경험과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충족하면 된다. 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의 직위는 임기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히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 3년의 범위에서 추가 기관장의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는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9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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