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 간의 '쿠션 팩트' 특허 관련 소송에서 코스맥스가 최종 승리했다.
쿠션 팩트는 선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팩트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이다.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사진=에뛰드하우스> |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특허법원의 2심 결과가 최종 판결이 됐다.
앞서 두 회사는 2015년부터 쿠션 팩트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여왔다. 코스맥스 및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 에프앤코는 특허심판원에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이겼으나, 2심에서는 특허심판원이 코스맥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병합해 처리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허 무효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쿠션 팩트 특허를 둘러싼 소송은 해외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쿠션 팩트 특허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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