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찰에 수사의뢰.."사택 지정에 부정청탁 등 개입 여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세금이 18억원에 달하는 사위 소유 아파트를 사택으로 사용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수협중앙회 특정감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 감사관실은 김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 부정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해수부는 오늘 중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명확한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사진=수협중앙회] |
김 수협중앙회장은 2017년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한 바 있다.
이후 수협중앙회에서는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5일 뒤인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수협중앙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해수부 측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기존 사택 보증금이 7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문제의 사택 지원금은 두 배 이상이다. 더욱 문제는 해당 고가의 사택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인 박모 씨라는 것.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이어 “수사의뢰는 조속히 할 예정”이라며 “결제 후 오늘 중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한 김임권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