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은성PSD 대표 이모씨 징역1년·집유 2년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노동자 고(故) 김모군의 사망 사건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정원(54)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김모(59) 전 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의역 역무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은성PSD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공기업 서울메트로는 기소 이후 이뤄진 법인 합병 및 소멸로 인해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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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지난 2016년 5월28일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에 끼어 숨졌다.
이 대표 등은 당시 '2인1조 작업원칙'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조 판사는 이들에게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등 스크린도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사후통제를 위한 2인1조 작업 이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했다"며 "결국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서울메트로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고가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직원의 무단이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 대표와 김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역무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서울메트로 이 전 대표와 은성PSD 법인은 이날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군의 사고 이후 구의역 9-4 승강장 앞은 매년 하얀 국화꽃과 메모지가 쌓이는 추모 공간이자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장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청년단체 주도로 2주기 추모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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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군의 추모일을 맞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주변 모습. [사진=뉴스핌 DB] |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