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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스크린도어 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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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은성PSD 대표 이모씨 징역1년·집유 2년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노동자 고(故) 김모군의 사망 사건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정원(54)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김모(59) 전 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의역 역무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은성PSD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공기업 서울메트로는 기소 이후 이뤄진 법인 합병 및 소멸로 인해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지난 2016년 5월28일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에 끼어 숨졌다.

이 대표 등은 당시 '2인1조 작업원칙'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조 판사는 이들에게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등 스크린도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사후통제를 위한 2인1조 작업 이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했다"며 "결국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서울메트로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고가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직원의 무단이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 대표와 김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역무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서울메트로 이 전 대표와 은성PSD 법인은 이날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군의 사고 이후 구의역 9-4 승강장 앞은 매년 하얀 국화꽃과 메모지가 쌓이는 추모 공간이자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장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청년단체 주도로 2주기 추모제가 진행됐다.

고(故) 김군의 추모일을 맞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주변 모습. [사진=뉴스핌 DB]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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