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아" 징역 8월 선고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순간의 욕심으로 고객 이삿짐에서 금을 훔친 30대 남성 직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업체 직원 A씨(38)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 B씨 집에서 포장이사 짐을 정리하던 중 한 종이박스에 담긴 '금'을 발겼했다.
순간적인 욕심을 참지 못한 A씨는 5돈짜리 금덩어리 1개, 1돈짜리 돌반지 1개, 5돈짜리 금목걸이 1개, 1돈짜리 금 장신구 1개 등 시가 총 200만원 이상의 B씨 소유 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 훔쳐 나왔다.
이사를 마친 뒤 금이 사라졌다는 점을 알게된 B씨는 해당 이사업체에 분실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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