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내일까지 이틀간…유권자들 아침부터 발걸음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 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12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도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부터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대학생,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방문한 학부모, 손자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할머니 등 사전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인근 회사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기간 크고 작은 정치권 이슈로 다소 묻히는 듯한 모양새였지만, 이날 유권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했다.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는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사진=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사전 투표는 선거일 전에 사전 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했다.
사전 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틀간 전국의 사전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스캔, 지문 인식을 한 뒤 투표 용지를 받으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투표 절차는 간단했다. 우선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 관리원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주소지와 해당 선거구를 검색한다. 이후 7장(도지사·교육감·도의원·도의원 비례대표·시장·시의원·시의원 비례대표)이 인쇄되는데, 이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가 지지하는 후보에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 절차는 완료된다.
이번 사전 투표에는 1인당 7표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최대 1인 8표의 투표 용지를 받으며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각각 4표·5표의 용지를 받는다.
인천에 거주하는 정모(31)씨는 "오늘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놀랐다"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 가족들에게도 사전 투표를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는 "선거날 당일에는 출근을 해야 해서 투표하기 힘들 것 같아 오늘 (사전 투표를) 왔다"며 "바쁘더라도 모두 꼭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회사원 이모(38·여)씨는 "사전투표 장소를 찾아봤는데 회사 근처에 가까운 데가 이 곳이라 점심 먹기 전에 들렀다. 정말 편리하게 투표를 했다"며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말했다.
한편 사전 투표가 가능한 시간은 이날부터 9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사전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선거 정보'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자신에게 가까운 지역을 검색하면 투표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전 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틀간 전국의 사전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 /조현정 기자 jh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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