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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TE도 원가공개"압박...이통사 "5G 투자 어려움"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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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G 원가정보 부실 지적, LTE 추가 요구
정부, 대법원 판결 이후 전향적...6월말 유력
이통사 기밀유출 부담 호소, 통신비 인하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3G에 이어 이동통신 전체 고객의 80%가 가입한 4G(LTE) 원가정보 공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밝혀서다. 이에 따라 정부의 2·3G 통신요금인하 압박 등으로 1분기 실적부진을 경험한 이통3사들은 주수익원인 LTE마저 원가공개될 경우 추가 요금인하 압박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르면 6월말, 늦어도 7월초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에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LTE 원가 및 인가·신고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지난 4월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3G 원가정보를 받았지만 자료가 부실해 원가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정부가 인가한 요금제는 총 48건, 100여개 상품인데 이 중 조건부 인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이통사가 제출한 내용이 그대로 수용됐다. 요금제 인가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LTE 원가 및 인가·신고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참여연대가 간담회를 열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정광연 기자]

이어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LTE 원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받아 통신비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동통신 세대(기술)별 가입자 비중은 2G 3.7%, 3G 16.3%, LTE(4G) 80% 수준이다. 절대 다수가 LTE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가공개 자료가 공개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3G 원가공개 결정이 향후 더 많은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TE의 경우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기술에 대한 투자비와 핵심 인력 규모, 요금제 산정 노하우, 네크워크 구축 비용 및 업그레이드 현황 등 영업기밀도 함께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LTE 원가정보 공개는 사실상 확정 사안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추가 공개 가능성은 시사한바 있다.

통상 정보공개 요청 후 한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LTE 원가공개 시점은 6월말에서 7월초가 유력하다. 앞선 5월 4~5명의 개인이 정부에 LTE 원가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여연대 요구는 파급력의 수준이 다르다. 이미 받은 2·3G 정보를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한 요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우려하는 기밀유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서비스나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는 건 극히 드문 사례로 통신비 원가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통사는 민간기업이고 주파수 사용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 영업기밀은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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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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