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7년 만에 최종 판결
[뉴스핌=고홍주 김기락 기자] 참여연대가 12일 대법원이 ‘이동통신3사의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낸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이 12일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왼쪽) 김주호 사무국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락 기자> |
이날 대법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비록 7년이 걸렸지만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스마트폰 요금제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