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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이통사 "시장경제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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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민간기업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업계 "원가보상률 논리 모순...5G 투자도 위축 우려"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이동통신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동통신 업계는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업비용의 내부 흐름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 원가보상률 산정이 필요하다"는 소송 원고측의 주장에도 "원가보상률 논리는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12일 이통 3사는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이에 지난 2011년과 2014년 각각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며 원고인 참여연대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도 '통신요금의 공공성'에 더 무게를 두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

SK텔레콤측은 판결 직후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면서 "민간기업 입장에서 내부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 지는 영업비밀인데 이게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요금은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에도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재부가 정한 공공요금엔 전기, 철도 요금 등으로 공기업이 독점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요금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더 많은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지정한 공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2세대(2G)·3세대(3G) 통신 서비스만 해당되지만, 이같은 요구가 4세대(4G) 이후의 자료에도 받아들여질 경우 민간기업 입장에서 신사업 관련 심각한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특히, 이번 판결의 핵심인 '원가보상률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잣대로, 서비스 매출(수익)을 비용(원가)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그 값이 100을 넘을 경우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공개하기로 지정된 자료를 적정한 원가보상률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가보상률 값이 100을 넘을 경우 요금 인하 압박의 근거로 주장하겠다는 속내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만으로 통신서비스의 수익과 원가를 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과거 정유업계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엔 원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통사들도 모두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영업기밀은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5G) 통신 가격에도 원가보상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의 경우 초기엔 원가보상이 거의 안나온다"면서 "원가보상률을 요금 인하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초기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게 나오는 5G의 경우 통신요금을 매우 높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한 세대의 통신망 서비스가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초기에 설비 투자로 부었던 돈을 회수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고려치 않고 발생한 이익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초기 투자 및 비용 인하 노력을 짓밟는 셈. 이 논리가 이어지면 5G망에 대한 초기투자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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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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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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