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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자료 공개" 판결에 이통사 "시장경제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4:25

SKT "민간기업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업계 "원가보상률 논리 모순...5G 투자도 위축 우려"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이동통신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동통신 업계는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업비용의 내부 흐름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 원가보상률 산정이 필요하다"는 소송 원고측의 주장에도 "원가보상률 논리는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12일 이통 3사는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이에 지난 2011년과 2014년 각각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며 원고인 참여연대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도 '통신요금의 공공성'에 더 무게를 두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

SK텔레콤측은 판결 직후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면서 "민간기업 입장에서 내부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 지는 영업비밀인데 이게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요금은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항목임에도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재부가 정한 공공요금엔 전기, 철도 요금 등으로 공기업이 독점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요금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더 많은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지정한 공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2세대(2G)·3세대(3G) 통신 서비스만 해당되지만, 이같은 요구가 4세대(4G) 이후의 자료에도 받아들여질 경우 민간기업 입장에서 신사업 관련 심각한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특히, 이번 판결의 핵심인 '원가보상률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잣대로, 서비스 매출(수익)을 비용(원가)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그 값이 100을 넘을 경우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공개하기로 지정된 자료를 적정한 원가보상률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가보상률 값이 100을 넘을 경우 요금 인하 압박의 근거로 주장하겠다는 속내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만으로 통신서비스의 수익과 원가를 산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과거 정유업계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엔 원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통사들도 모두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영업기밀은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5G) 통신 가격에도 원가보상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의 경우 초기엔 원가보상이 거의 안나온다"면서 "원가보상률을 요금 인하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초기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게 나오는 5G의 경우 통신요금을 매우 높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한 세대의 통신망 서비스가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초기에 설비 투자로 부었던 돈을 회수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고려치 않고 발생한 이익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초기 투자 및 비용 인하 노력을 짓밟는 셈. 이 논리가 이어지면 5G망에 대한 초기투자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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