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사전고지도 안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택배회사 UL로지스(옛 KG로지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행위로 적발된 UL로지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계약 횡포를 부린 시점은 지난해 2~3월로 당시 KG로지스였다. KG로지스는 2월 KG택배의 지분 100%를 로젠으로부터 인수, 3월말 KG로지스·KG택배의 대리점 통합 작업에 나선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이후 10월에는 회사명을 유엘로지스로 변경했다.
위반행위가 있던 지난해 2~3월 기간 해당업체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계약해지일 3일 전 이를 통지받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도 없었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하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 회수도 어려웠다. 택배 대리점계약은 대리점이 화물의 집하·배송에 필요한 운송장비 등을 갖춰야 가능하다.
박기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불이익제공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며 “KGB택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8일자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실제로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UL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