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483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조사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5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청원에 대해 “현행 정치자금법상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정치자금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관위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으로 해마다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회계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미 보고를 완료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아울러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권익위는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출장목적과 관계 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와 점검은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선관위는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답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당시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한 항목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26만624명이 참여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