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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D-9] 투표도 안했는데 무투표 당선자 '106명'..."선거운동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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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선거구 총 69개..106명 무투표 당선 확정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30명 등...대구·경북 7곳
투표일 13일까지 '당선 기다리기'...기탁금도 반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등록한 경쟁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되는 후보가 총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투표 선거'란 후보자 수가 선출할 정수를 넘지 않는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등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무투표선거구에 속한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의 선거운동도 하지 않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압승이 예상되면서 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부진이 포착되고 있지만, 영호남 등 이른바 여야 '텃밭'에선 아직도 지역주의에 기반한 후보자들이 다수 출마한 상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의 무투표 선거구는 총 69개다. 이들 지역에 등록한 106명의 후보는 선거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광역의원은 전국 24곳 선거구에서 24명, 기초의원은 15곳에서 30명, 기초비례는 26곳에서 48명, 교육의원은 4곳에서 4명이 무투표 승리가 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 훈풍이 불면서 지역주의가 깨지는 모양새라지만, 대다수 무투표 선거구는 영호남 지역에 몰린 상태다. 선거 없이 광역의원이 되는 24곳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7곳, 광주·전남·전북 13곳 등으로 여야 텃밭에 출마한 후보가 대부분이다.

대구·경북엔 자유한국당 후보가, 광주·전남·전북엔 민주당 후보가 전부 출마했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과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후보 등 군소정당 후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방선거까지 9일이 남은 상황으로 다른 후보들은 선거활동으로 분주한 상태지만, 이들은 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자'로 선관위 확정을 받은 채 선거운동도 중지된다. 그야말로 '앉아서 당선 기다리기'인 셈이다.

선관위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무투표 당선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이 끝난 지난 25일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에 따라 25일부터 선관위의 확정과 함께 선거운동이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선거비용의 경우 예비후보 신분에서 사용한 내역은 보전하지 않아 보전받을 수 없지만 선관위는 후보 등록 비용인 '기탁금'은 반환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별 기탁금 액수는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구·시·군 이상(광역의원 비례 등) 1000만원, 시·도·지사 교육감 5000만원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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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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