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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6.13선거] 벽보 종이 1만5000톤, 출마 후보 9363명, 선거비용 1조 700억원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4:34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5:11

선관위, '숫자로 보는 제7회 지방선거' 발표..투표 독려
선거공보·벽보, 30년 나무 25만그루 베어 쓰는 꼴
지자체 4년 예산 1240조…유권자 1명당 3000만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될 종이가 무려 1만5000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 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5만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숫자로 보는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검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 그 가치를 숫자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31일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 선거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대표가 뽑힌다. 후보는 총 9363명, 유권자 수는 총 4290만7715명이다.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700억원이다. 올해 경기 김포시(1조352억 원) 예산과 비슷하다.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5113억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457억원이다.

이 중 선거보조금은 425억원으로 정당의 인건비, 정책개발비, 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제5회·6회 지선 때,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한 평균 선거비용은 3163억원이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선관위는 "선거경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 가치는 2891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310조1612억원인데 4년 기준으로는 1240조원이다.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눈 금액이다.

<출처:선관위>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될 종이는 1만4728톤에 달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5만그루가 사라지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제주 여미지식물원(3만3940평)의 7배, 독도(5만6000평)의 4.5배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0만6205명으로 최초로 10만명을 넘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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