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후 11시10분쯤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고 6명의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정 학교 출신과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함 행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윗선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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