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김정태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받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함 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서울대 등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 점수를 불법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남녀 채용비율을 임의로 정해 부적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순위 조작 의혹도 있다. 검찰은 전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이 중 하나은행이 13건으로 나타났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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