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정책자금 받아 부동산임대에 쓴 중기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5:31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
182개 중기 중 49개사..4개사는 방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부동산임대로 쓰이는 등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3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포함)이 점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대전·충남·경남 대상)’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182개 중소기업의 27%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DB>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최장 27개월 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임대 해당 지원액만 33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은 78억원 등으로 총 41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약 83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을 영위한 건 등 부당사례에 대해 원상복구·대출금 회수·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단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사전승인 등 제재조치가 유예된다. 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기부와 집행기관인 중진공의 주관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연내 완료 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매입한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