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민간구급 이송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87명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해 채용에 응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소방청의 민간이송업체 경력의 구급분야 채용대상자 전수조사 도식화. 2018. 05. 30 justice@newspim.com <도표: 소방청> |
또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는 일명 ‘탕뛰기’를 하고도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응시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 인원은 총 87명으로, 소방청은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을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무효처분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 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 주장 등에 해당하는 82명은 수사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 무효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45명은 입증 가능한 근로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해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호봉) 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분야에서 경력 인정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서류 전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1차 의료기관(의원), 운전분야, 기술분야(전기, 건축, 통신, 예방, 항해, 항공 등) 등 타 경력직 채용 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조사로 한정하되,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에 익명제보 창구를 운영해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보 등이 접수되면 조사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허위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안이 중한만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다른 분야 경력 채용 전수조사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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