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조업체 10곳 중 3곳 꼴로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공정당국의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 직권조사와 더불어 양호한 상위 업체·부실한 하위업체에 대한 리스트도 공개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및 미공시 상조업체에 대해 31일까지 시정기간을 둔 ‘최후통첩’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 상조업체의 제출 기한은 지난 3월 31일까지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43개 상조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10개사 중 3개사 꼴로 법 위반을 자행한 셈이다.
뿐만 아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 열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 의무도 위반했다.
아울러 40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예치금, 보전비율 또는 모집수당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변동된 업체는 총 11개사였다. 외부감사인을 변경한 업체는 총 23개 업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미이행한 상조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인정, 과태료를 감경키로 했다.
감사보고서를 최종 미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600만원이 처벌된다. 지연 제출한 업체는 300만원을 부과 받는다. 미공시 과태료도 동시에 부과된다.
무엇보다 기한 내 미제출한 업체와 적정의견 외 의견을 받은 업체는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할 계획이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을 표명받은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양호한 상위 업체와 부실한 하위업체 리스트도 공개키로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제출된 128개 상조업체들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 권고대로 성실하게 보완 사항을 제출한 반면, 40개 업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그린상조이행(광주 북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그린상조이행은 2017년 예치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88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했다. 미리 수령한 선수금 50%의 금액도 예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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