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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TF 꾸린 김상조, 재벌개혁 고삐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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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2년차, 본격 개혁 드라이브
지배구조 개혁·금산분리·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부처별 더딘 '경제민주화' 정책 통괄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집권 2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나섰다. ‘공정경제’를 위한 액션플랜을 구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등 각 부처별 소관 정책추진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경쟁정책국 내에 ‘경제민주화TF’를 신설했다. 경제민주화TF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정책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이다.

◇ 경제민주화TF…공정위 모든 규율 통괄하나?

경제민주화TF는 공정위 실무자로 구성된 3명의 실무작업팀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제민주화TF팀의 진두지휘를 맡은 김상조 위원장은 각 부처별 차관을 소집, 한 차례 ‘경제민주화TF’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집권 2년차의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체적 추진은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TF가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종합적인 점검과 추진을 독려하는 기능인만큼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 강화,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총수일가 전횡방지, 금산분리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근로자 보호 강화,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자본시장 관행 개선 등 산제된 민주화 업무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중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벌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소상공자영업자 보호, 소비자보호, 금산분리 등에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1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개한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를 보면 문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점수(100점 만점) 중 단순평가가 23.0점에 그치고 있다. 실효성 평가 결과도 20.0점에 머물러있다.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는 높은 수준이나 국민기대치에 미달된 부진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과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 그 중 과제가 많은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관련 점검을 공정위가 하라는 취지”라며 “우선 부처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니 1차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조호 재벌개혁 더욱 힘실려…‘변혁’에 강경암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약적인 공정거래법에서 벗어나 사법·금융개혁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말만 점검 차원일 뿐 갑을개선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과 밀접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공정위의 입김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때문에 공정위가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에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김상조호의 재벌개혁 칼자루에 더욱 힘이 실린 모양새다.

더욱이 경제민주화TF의 실무팀 중 팀장역할을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이 맡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TF팀장을 맡은 서기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브레인으로 인정받는 실력파다. 팀원들이 잘 따르는 리더십과 꼼꼼한 업무로 정평이 나있다.

무엇보다 총괄팀장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벌관련 부처 간 규율을 조율,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단기 수익을 노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 등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흔드는 시점에 재계를 향한 경제민주화TF의 액션행보가 남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리한 김상조 위원장은 엘리엇의 공세와 관련해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되, 위법 행위여부에 대한 정부의 칼날을 암시한 상태다.

재벌개혁이 더디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보수적인 행정 해석을 적극 하라는 지시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정부의 칼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 98년 경제분야 규제개혁 ‘총괄’…그 두 번째 ‘진두지휘’

1994년 경제기획원(EPB)에서 독립한 공정위는 DJ정부 당시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던 시기다. 바로 ‘규제개혁 총괄’이 대표적이다. 당시 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서기관 시절 전 부처의 규제개혁 총괄 업무를 이끌면서 상당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규모와 성격은 다르나 굴지의 총괄 업무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총괄 책무 수행에 적임 기관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업무가 매우 좁다고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데는 2가지 기대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DJ때보다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건은 가장 좋다는데 누구나 공감한다. 김상조 위원장 개인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의 총괄이라고 하면 사실 법제도적인 공정위 업무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고 기존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필요하면 훈령 등으로 만들어야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위원장의 역량일 것이고 의지와 방향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점으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선 과감함과 경제활력의 조화를 지목했다.

경제부처 소속인 공정위의 실상은 다른 인허가 기관과 달리 부처 내 성격이 다르다. 그 만큼 과거 경제기획원의 개방적 전통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도 특정 산업 등에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 자율기구로서의 장점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교수는 “각 부처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 일 텐데 그렇다면 공정위는 범부처적 관점에서 EPB의 전통을 부가해 기존의 산업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의 민주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김 위원장의 과감함과 공정위의 개방성에 더해 다른 부처 간 적극적 협력노력 등을 잘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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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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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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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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