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취약계층 위해 '정부24' 등 국민참여창구 개설
기능 비슷하면 통폐합..3년간 신청 없는 민원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원취약계층의 민원처리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기준표를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행안부는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창구를 개설해 국민과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또,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행정기관들이 서로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은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한다.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정비결과를 오는 12월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