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MB 접견 후 입장 밝혀…“진의와 달리 논란 빚어져”
재판부, 기일연기 신청 받아들여 재판 다음달 4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세 번째 공판이 31일에서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내일 재판이 6월 4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내일 재판 출석이 힘드므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전 대통령이 몸이 불편해 법정에 나가 오래 앉아있기 곤란하다”며 “이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시비의 소지가 있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던 건데 진의와 달리 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재판부의 의사가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는 퇴정 허가 요청을 하겠다”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주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부터 지속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재판을 앞둔 지난 25일 “재판부가 묻고 싶은 게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직접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고 불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다면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것이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면 사후 조사를 통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출석 재판 진행을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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