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개장전 처분 예정
금산분리법상 10% 초과한 0.36% 매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오는 31일 주식시장 개장 전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2298만주(1조1790억원 어치)를 매각하기로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삼성생명 CI[사진=삼성생명] |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보유 지분(0.36%)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후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억815만7148주(7.92%)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 금산분리법(10% 이내)상 초과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을 8.23%, 삼성화재는 1.44%를 보유, 총 9.67%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예정된 삼성전자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율을 8.87%, 삼성화재 1.53%로 높아진다. 두 회사를 합산하면 10.36%로 금산법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0.36%에 해당하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자사주 40조원 규모를 소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의 전일(29일) 종가 기준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익일(31일) 최종적으로 블록딜이 진행 될 것"이라며 "향후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전자 지분에 대한 추가 매각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