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국무회의서 드루킹특검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드루킹 특별검사 임명요청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6시 43분 정부 인사혁신처에 드루킹 특검 임명요청서를 발송했다. 같은날 오후 드루킹 특검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한 뒤 공포했다.
정 의장이 특검 임명요청서를 보냄에 따라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게 서면 의뢰해야 한다.
야3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의 후보 중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2명의 후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