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결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상정 예정
여야 의원들, 선거운동으로 일정 '빠듯'하고 여야 이견차 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28일 오후 2시 5월 임시국회 및 20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는 '판문점선언' 결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물관리일원화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커 본회의가 열릴지 조차도 미지수다.
게다가 여야 국회의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어 본회의 개회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판문점선언' 결의안과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를 통한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통과는 지난 18일, 여야의 합의사항”이라며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 다가서는 일에 잡음이란 있을 수 없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측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확약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결의안이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힘을 보태주는 셈이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판문점선언 결의안이 아닌 북핵 폐기 결의안이 돼야한다"며 "여야가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북핵 폐기 결의 쪽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됐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역시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노위는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안'이라며 '긴급 행동'을 지시했다.
이날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1인 시위를 벌인 뒤 오후 1시까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로 집결할 계획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는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본회의에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오는 29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년 임기의 성과와 소회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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