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 압수수색
최초 사진 유포자 특정 위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찰이 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사진을 사전 허가 없이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피의자 강모(28)씨를 지방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3년 전 양씨가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찍힌 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량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과 23일 양일간 파일공유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사진 파일을 올린 가입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강씨는 해당 파일은 직접 촬영자로부터 받거나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이 건 외에도 다른 음란물도 같이 갖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보면 사진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당시 비공개촬영회 참석자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초 사진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면서 양씨 등에게 성추행 피해를 준 참석자들을 가리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스튜디오 성추행' 장소로 오해 받은 합정역 인근 원OO쳐 스튜디오.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는 3년 전인 2015년이며 이 스튜디오는 2년 전인 2016년 1월 인수한 다른 실장이 운영하고 있다. 2018.05.23 zunii@newspim.com <사진= 김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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