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온라인 車보험, KB손보 가장 저렴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06:19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06:19

38~43세 가장 저렴...운전자 연령 특약요율 때문
"차종 운전자 특약 등 보험료 결정하는 요인 다양"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3일 오전 11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온라인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K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했다. 반대로 메리츠화재가 가장 비쌌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가입자특성율·할인할증요율·특별요율·특약요율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이 중 특약요율 산출에 포함된 연령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진다.

◆ KB손보 저렴...메리츠화재 비싸

뉴스핌이 23일 온라인보험수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통해 손보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했다. 2000cc 중형차(차량가액 1000만원), 가입경력 3년, 운전자범위 1인 한정, 남성, 전담보 등의 조건이다.


비교 결과 가장 저렴한 곳은 KB손보였다. KB손보의 자동차보험료는 ▲26세 이상 68만2330원 ▲31세 이상 48만6020원 ▲38세 이상 45만7110원 ▲43세 이상 48만4910원 ▲51세 이상 60만30원이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보험사에 비해 적게는 13만원, 많게는 27만원 적은 것. 5개사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다만, 61세 이상은 현대해상이 71만388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으로 DB손보 72만4780원, KB손보 75만5800원 순이었다.

메리츠화재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쌌다. ▲26세 이상 81만5390원 ▲31세 이상 71만5840원 ▲38세 이상 63만8090원 ▲43세 이상 74만1480원 ▲51세 이상 87만2880원 ▲61세 이상 95만7770원 등이었다.

특히 51세 이상 구간의 경우 가장 저렴한 KB손보보다 27만2850원이나 비쌌다. 43세 이상 구간은 약 26만원, 31세 이상 구간도 약 23만원 높았다.

손보 상위 5개사의 연령별 평균 보험료는 ▲26세 이상 74만8610원 ▲31세 이상 58만5298원 ▲38세 이상 51만8908원 ▲43세 이상 58만4212원 ▲51세 이상 70만916원 ▲61세 이상 79만2496원 등이었다. 20대에 높게 책정된 후 40세까지 점점 낮아지다 43세 이상이 되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특정 조건에 의해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면서도 “차종별, 운전자별, 특약별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연령별 보험료 이외 할인 특약 챙겨야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는 구성요소는 기본보험료·가입자특성율·할인할증요율·특별요율·특약요율 등이다. 또 각각의 세분화 된 구성요소를 모두 감안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중 상위 5개 손보사에 가입된 비중은 전체의 90%에 달한다”며 “5개사의 연령별 평균보험료가 업계의 중앙값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 연령에 따라 사고율이 유의미하게 달라져 연령별로 보험료 산출요율을 달리 설정한다”며 “다만 각 보험사별로 마케팅 타깃 연령이 있고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