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출한 예산안 보다 370억원 줄어
주택도시기금 지원 1000억원 삭감..구조조정지역 예산 400억원 늘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달 제출한 예산안보다 370억원 삭감된 5362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1000억원 줄어든 반면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이 400억원 늘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두 18개 사업 5362억원이 확정됐다.
추경 예산은 대부분 청년일자리대책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쓰인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주택도시기금 4632억원, 예산 50억원 총 4682억원을 반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00억원, 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이 투입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예산안보다 3000억원에서 1000억원 줄었다.
중소기업에 생애 첫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받은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층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 청년이 전용 60㎡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최대 3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2%,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매년 10만명의 중소기업 취업자·창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연계한다.
국토부는 교통과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연내 각 1000가구를 확보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출자에 675억원, 융자에 750억원이 각각 쓰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융자에 950억원, 주택 보수를 위한 10억원도 기금에서 투입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나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18년 추경 세부사업 현황 <자료=국토부> |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늘었다.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실시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 예산은 2개 사업 70억원에서 8개 사업 47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광주~강진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 각각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200억원을 비롯해 총 21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