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해자들 어떤 일 당했는지 언론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어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5일 오전 김모(53)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진술 하기에 앞서 재판부에 심리를 비공개로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좁은 범위에 있는 검사들이라 각자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언론에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 들여 즉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지방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김 전 부장검사를 성폭력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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