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여실무관 3명에 성희롱한 혐의
지난해 8월 검사징계위서 면직처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면직처분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강모(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3명에게 “같이 영화를 보고 밥 먹자”고 제안하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징계위에 강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2일 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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