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 대상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방부가 30개월 이상 복무했음에도 상병으로 제대한 만기전역자들에게 병장 특별진급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9일 "월남전 참전군인 포함, 군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당시 병장 공석 부족 등 제도적 사유로 인해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 2011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한 약 71만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결방안을 고심해왔지만, 현행법상 퇴역한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난제 민원'이라고 불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
국방부는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 발생 시 이루어져 진급대상자 대비 병장 공석 부족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러한 대상자는 약 71만명으로 육군 69만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군에 입영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해 각 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 제한사유를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병 만기 전역한 인원 중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인원(유족 포함)은 병무청과 국방부 및 각 군 민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해진다.
송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전역한 선배전우 및 가족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5월 중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