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4일 11차 권고안 발표‥'검사 파견' 직무관련성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일선 검사들을 타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이 합리적인 이유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에도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 코스가 돼 온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기준 35개 기관에 검사 60명을 파견하고 있다. 전체 검사 2158명 가운데 약 2.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와 업무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히 기관장의 법률 자문을 위해서만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미 파견돼 있는 기관에도 기간이 끝나면 더이상 파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검사의 기관 파견은 본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진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이에 따라 파견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혁위가 제안안 파견 원칙과 기준은 ▲직무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 대체 불가능성 ▲기관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 의사 존중 등 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이같은 원칙과 기준을 규정이나 지침으로 명문화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