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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관리자 15% 여성 배치·성평등위원회 상설화 등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5:05

법무·검찰개혁위, 2일 '성평등 증진' 위한 권고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직내 성평등 문화를 보다 확립하기 위해 관리자 10명 가운데 1.5명을 여성으로 배치하고 성평등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검찰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법무·검찰이 인사혁신처에서 수립한 균형인사제도 가운데 여성대표성 목표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별 균형인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 법무부의 여성 관리자 임용달성률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6년 기준 43개 정부부처 가운데 40위에 이를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개혁위는 또 일과 생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 야근과 휴일근무를 지양하고 인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대체인력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미투(#ME TOO)' 폭로로 촉발된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법무부 내에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행 문제는 물론 일상 속 성차별 의견을 수렴할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내 '성평등 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 직역별로 집중그룹면접(FGI) 6차례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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