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공천헌금 명목 5억 건넨 혐의
재판부 “매관매직…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공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리를 얻어 지역을 잘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더럽게 얻은 자리가 무슨 의미 있겠냐. 매관매직이다”라며 “공천을 위해서 돈을 주고받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뇌물죄랑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나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다 고려해도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수억원으로 보직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방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전 의장에 대한 1·2심 판결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 의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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