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법원이 편의점 종업원을 4차례 협박해 맥주와 담배 등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김진희 판사는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한 함모(3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유모(20)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담배와 맥주 등 1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했다.
종업원 유씨가 계산대에 올라온 물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함씨는 “봉지 담으라고 XXX야”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줘 물건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함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같은 3월 1일 오후 11시와 다음날인 2일 오전 7시 40분, 오전 9시에도 또 다른 피해자 백모(40)씨에게서 3만8천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병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기준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피해자 백모씨와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