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법원이 편의점 종업원을 4차례 협박해 맥주와 담배 등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김진희 판사는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한 함모(3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유모(20)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담배와 맥주 등 1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했다.
종업원 유씨가 계산대에 올라온 물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함씨는 “봉지 담으라고 XXX야”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줘 물건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함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같은 3월 1일 오후 11시와 다음날인 2일 오전 7시 40분, 오전 9시에도 또 다른 피해자 백모(40)씨에게서 3만8천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병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기준으로 제시했다.
덧붙여 “피해자 백모씨와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