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달러 환전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460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국 달러를 매입하고 환전한 수수료 수입금을 주겠다고 피해자 900여 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이모(44)씨 등 14명을 검거, 이씨 등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이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 ‘넷텔러’라는 온라인 뱅크에서 억대 외환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투자자를 속였다. 또 달러를 싸게 매입하고 환전해서 월 5%, 연 60%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중 그룹장 이하 투자자 모집책은 보험대리점 운영 및 보험설계사들이었고 유치 실적에 따라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사건에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이 투자자 모집 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금융기관 상품이 아닌 투자처 소개 등은 모두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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