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30일부터 운영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 운영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은 물론 파일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
그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은 물론 금전적 부담도 컸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도 지원한다.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도 연계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홀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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