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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보복·난폭운전자 보험료 할증 보류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06:16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6:16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유지...소비자 보험료 부담 가중 방지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5일 오후 3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할증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보류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초 보복·난폭운전자,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자주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금융당국 및 업계와 공유했다. 이르면 이를 올 상반기 중에 이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25일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더욱 강화해, 법규위반이 잦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추가 할증하는 것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추가하지 않기 위해 당분간 할증 방안 논의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언제 다시 추진할 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았다. 

<영상=게티이미지>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 법규 위반은 ‘할증’,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 법규 위반이 없으면 ‘할인’ 등 그룹을 분류해 보험료에 적용한다. 

보험개발원이 금융당국 및 업계와 공유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운전 중 DMB시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차량 등에 대해 신규 할증을 적용하는 것. 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운전자는 추가 할증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률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달랐다”면서도 “신규 추가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할증과 관련된 내용만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 할인할증요율에서 이중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가 있었다”며 “이중 할증 요율 문제로 이번 경력요율 개선을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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