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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보험복합점포...규제 해제냐 포기냐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5:07

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종신·차보험 판매 금지 규제
"수익성 없는 점포 철수 고민중"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은행 지주사만 보험복합점포를 3개까지 개설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비지주금융사도 5개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하지만 추가 개설은 커녕 이미 개설한 점포도 문닫으려고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복합점포 추가 개설을 검토 중인 보험사는 없다.

보험복합점포는 지난 2015년 금융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4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과 금융지주계열 보험사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아웃바운드(점포 외 영업) 영업 금지, 종신·자동차보험 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허용됐다. 

<이미지=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보험복합점포 개설에 관한 규제 중 일부를 풀었다. 

즉 신한·KB·하나·NH농협 등 은행을 거느린 금융지주사만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삼성금융(생명·화재·증권)이나 미래에셋(생명·증권) 등도 가능하게 된 것. 또 지난해까지는 은행-보험의 보험복합점포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증권-보험 형태도 허용됐다.

그럼에도 2가지 규제(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종신·자동차보험 판매 금지)로 인해 수익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은 권해야 가입하는 대표적인 푸시마케팅 상품인데 아웃바운드가 불가능해 점포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종신보험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자동차보험도 판매할 수 없었다. 

점포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실적만이 나왔다.  시범운영 기간 중 영업실적은 1068건, 27억원의 초회보험료 수입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웃바운드 금지 등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익성이 없어 점포 확대는커녕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앞장서는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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