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GA, 모집수당 더 받으려 연금전환특약 등 강조해 판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의 절반 차지..."철저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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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ING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종신보험을 연금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판매시 연금보험을 판매할 때 보다 더 많은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일부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특약 등 부가기능을 강조해 판매하고 있다.
<사진=ING생명> |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오렌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ING생명에게 소명 및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에서 판매하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금감원이 개선을 지시했다”며 “계약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GA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기본 종신보험의 특징인 사망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는 기본형(1종) 외 추가로 설정한 예상 은퇴나이 전 사망시 월급여금으로 가족생활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형(2종), 오래 살수록 최대 150%까지 사망보험금을 증액해 주는 상속자산형(3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2종인 소득보장형. 사망보장에 소득보장 기능이 있어 연금으로 오인하도록 포장이 가능했던 것. 이 상품은 가입시 설정한 은퇴나이 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유가족에게 연금(월급여금)으로 지급한다.
가령 은퇴나이를 70세로 설정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 보장 받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60세에 사망하면 사망 시점에 5000만원을 받고, 10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 밖에도 필요에 따라 목적자금을 위한 적립형이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 12회 이내 수수료 없이 중도 인출하는 기능까지 갖춰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절반 이상(53.3%)이 연금 등 저축으로 오인해 가입한 것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보험안내자료 등을 점검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또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번 ING생명에 지적한 것도 종신보험을 연금 등으로 불완전판매하는 것이 많다는 민원 때문이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상시감시차원에서 동류그룹을 비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가 높은 지점이나 상품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나 지점에서 가짜계약이 많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