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도교수가 자신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텀블러(개인용 컵) 폭탄을 제작해 터뜨린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김모(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교수는 팔에 화상을 입어 인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경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0시 20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김씨와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제작한 텀블러 폭탄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발성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교수인 피해자에게 질책 받고 모멸감을 느끼자 상해 입히려고 보름 넘게 텀블러 폭탄을 제작했고 피고인이 유도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된다”며 “테러범행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씨는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판결이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에 위치한 지도교수 김모씨의 연구실에 텀블러로 만든 사제폭탄을 두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 “교수로부터 질책과 꾸중을 받아서 폭탄을 제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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