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 '교비 횡령'으로 1심 재판서 유죄 판결
민교협·학생 "범죄 저지른 총장 사퇴하라" 요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최근 '교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학내에서 총장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한 총장은 학생 고소와 교비 횡령 등에 대해 참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동국대 민교협은 또 "상처받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이것만이 평생 교직에 몸담아온 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에는 동국대 학생들이 "교비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를 우리는 대학의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 총장 해임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한태식 총장(맨 우측) <사진=동국대학교 제공> |
한 총장은 2016년 동국대 학생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55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은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4부(김미경 판사)는 “엄격한 용도의 교비를 학생 고소를 위한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지난 1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측은 "학생들이 제작했던 콘텐츠가 총장뿐만 아니라 동국대와 조계종단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보고 교비에서 고소 비용을 제출한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