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5G 주파수, SKT “시장경쟁” vs KT·LGU+ “균등배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가 3조2000억원, 이통사 “너무 비싸다”
주파수 총량제한 놓고 기업별 입장 엇갈려
SK텔레콤 “가입자 많아 주파수도 많이 필요”
KT·LG유플러스 “5G 공정경쟁 위한 총량제한”
정부, 업계 의견 수렴 후 5월 할당계획 확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가만 3조2000억원에 달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막대하다는 반응이다.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차등배분을 원하는 SK텔레콤과 사실상 균등배분을 주장하는 KT·LG유플러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상반기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 등 총 2680㎒이다. 현재 이용중인 이동통신 주파수가 2G와 3G, 4G(LTE)를 모두 합해 410㎒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배 이상의 신규 주파수가 새롭게 할당되는 셈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5G는 바로 이들을 연결해주는 혈관과도 같은 존재다. 5G 상용화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의 주파수 할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최저경매가격과 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제한이다.

이번 경매의 최저경매가격은 3.5㎓ 대역 280㎒폭(10년 사용)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5년 사용)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이는 2011년(50㎒폭) 1조2000억원, 2013년(130㎒폭) 1조9000억원, 2016년(140㎒폭) 2조6000억원 등 앞선 세 차례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통3사는 모두 최저경매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해 사실상 5G 인프라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3.5㎓ 대역의 경우 1㎒폭당 95억원이 최저가인데 이는 앞서 3.5㎓ 대역 경매를 진행한 영국의 3억원보다 30배 이상 비싸다. 최저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면 최종 낙찰가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3.5㎓ 대역 280㎒폭 주파수 총량을 ▲100㎒폭 ▲110㎒폭 ▲120㎒폭 등 세가지 기준 중 하나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통가입자 중 45%를 확보한 SK텔레콤은 원활한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파수 총량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가 많은 기업은 그만큼 주파수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등배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시대에서는 트래픽이 지금보다 20배 이상 늘어나는데, 우리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사업자별로 필요한 주파수를 차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총량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주파수가 280㎒폭이기 때문에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할 경우 사실상 균등배분 수준의 주파수 배분이 가능해진다. 양사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에 총량제한을 낮추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주파수 배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정광연 기자>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현재 5G 가입자는 하나도 없는데 기존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더 많은 주파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5G 주파수만큼은 균등배분을 통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용 KT 상무 역시 “‘3.5㎓ 대역은 5G 상용화에 있어 유일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다. 따라서 이 주파수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사업자의 독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 5월초 공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