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한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자, 정부가 실내건축‧창호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는 보수를 청구하되,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실내건축 관련 시장규모는 201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예상치)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도 급증하는 등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상담건수가 5000건(2010년 3339건)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 중 2014년 1월~2016년 4월까지의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공정위가 최종 확정한 개정안에는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했다. 공사대금 지급 때 하자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공사비(계약금·중도금·잔금) 및 지급방법, 공사의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위약금, 공사의 변경·양도양수·하자보수 등 6가지 중요내용는 고객에게 설명해야한다.
계약서에는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 주요한 계약내용도 별도 내역서를 줘야한다.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은 올려 받지 못하게 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뒀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의견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며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