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전 부장 선모씨, 영상 촬영 지시하고 9억원 갈취 혐의
대법원 12일 상고심, 원심 판결 확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직원 선 모(57) 씨가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건희 회장 자택 등을 출입하는 여성들에게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선씨는 이를 미끼로 2013년 6월과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선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선씨의 동생과 친구 등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4년이 선고됐다. 선씨를 제외한 이들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해 2심서 형이 확정됐다.
선씨의 지시를 받고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영상 속 인물 김모씨는 불법 촬영과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임신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016년 7월 선씨가 촬영을 지시한 해당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