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버지, 20대 아들과 말다툼 하다 흉기로 살해
재판부 "아내가 합의서 제출한 점 고려"
[뉴스핌=고홍주 기자] 취업 문제로 20대 아들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류모(55)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씨가 흉기를 미리 챙겨서 옥상으로 올라간 점을 고려해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류 씨의 아내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류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일도 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는 말로 아들과 다투다 망치를 휘두른 아들에게 격분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씨는 일방적으로 아들을 찌르고 베고 때린 것”이라며 “아들이 느꼈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