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준희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거처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짓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사용했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전 지사는 전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오후 4시4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
안 전 지사는 전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오후 4시4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해왔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사안의 특성상 법원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또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김 전 비서를 상대로 한 피감독자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재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