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접수 이후 3개월만에 150만명 돌파
10인 미만 영세기업 71%에 달해
김영주 "고용안전망 기여에 적잖은 성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여행사(서울 중구 소재)는 그간 사드여파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노동자 6명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추가로 4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
# B아파트(인천 계양구 소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감원을 고려했으나, 경비원 등 10명 대해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소상공인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일 처음으로 접수를 시작한 후 정확히 3개월만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월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수가 150만9000명(46만3000개 사업장)으로 올해 지원가능인원의 64%에 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71%에 이른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도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신규 신청자도 증가 추세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기준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은 15만7391개소로 전년대비 3.7배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두루누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6만6233명으로 전년대비 2.3배 늘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15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 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안내·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지급과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 내실 있는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