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18만4297개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20%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30%대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라면 정부 계획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3일 누계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8만4297개소로, 근로자수 기준 47만3259명이다.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사업장 약 100만개소의 20%에 근접한 수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장을 방문해 1월분 임금 지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30~4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각 사업장에서 1월분 임금이 지급되면서 2월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월 하순까지는 신청률을 30~40%까지 끌어올리고, 연말에는 100%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업하느라 바쁜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스컴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꾸준히 현장에 가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해 신청률을 대폭 올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측은 설연휴에도 온라인과 팩스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월 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설 연휴 동안 현장방문 접수는 어렵지만 온라인과 팩스 등을 통해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난달 1일 본부에 이사장 직속의 '일자리안정지원단'과 함께 전국 56개 소속기관에 일자리 전담지원팀(일자리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