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법원에 반환소송청구..."돌려받기 어려울듯"
케이프證 "관련 손실 1Q 반영…1Q 전체 순손실은 아냐"
[뉴스핌=우수연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이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지난 1분기 6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프증권은 지난 2월초 코스피200 풋옵션 주문을 시장 가격에 크게 밑도는 가격으로 내는 실수를 하면서 62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13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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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월 23일 케이프투자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증권사의 책임이 있는데다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소송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관련 손실을 1분기에 반영했지만 IB부문 수익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1분기 순손실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에서 이 같은 파생상품 주문착오의 사례는 간혹 발생했다. 지난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코스피200 옵션에서 400억원대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했다. 같은 해 KTB투자증권도 코스피200선물 주문실수로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한편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번 주문 실수와 관련된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