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법원에 반환소송청구..."돌려받기 어려울듯"
케이프證 "관련 손실 1Q 반영…1Q 전체 순손실은 아냐"
[뉴스핌=우수연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이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지난 1분기 6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프증권은 지난 2월초 코스피200 풋옵션 주문을 시장 가격에 크게 밑도는 가격으로 내는 실수를 하면서 62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13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지난 2월 23일 케이프투자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증권사의 책임이 있는데다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소송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관련 손실을 1분기에 반영했지만 IB부문 수익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 1분기 순손실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에서 이 같은 파생상품 주문착오의 사례는 간혹 발생했다. 지난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코스피200 옵션에서 400억원대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했다. 같은 해 KTB투자증권도 코스피200선물 주문실수로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한편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번 주문 실수와 관련된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